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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6헌마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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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을 정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로 제정된 것, 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 제3호(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와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정보수집 등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테러방지법 제9조(이하 ‘이 사건 정보수집 등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이 사건 정의조항은 테러방지법에서 사용하는 “테러”,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하고, 이 사건 정보수집 등 조항은 테러위험인물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을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해당하지 않아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심판대상조항이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예외적 사정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청구인들은 그동안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반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요구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 왔는데, 그동안 자신들이 행한 활동이 반정부적 활동으로 분류되어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사회적 활동이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하다.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막연한 권리침해의 가능성 내지 우려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 제3호, 제9조
【참조판례】
91헌마233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