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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8헌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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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③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달리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제117조, 제118조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지방자치법(2011. 5. 30. 법률 제107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2009헌라11 2014헌라1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