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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6헌마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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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의료급여 수가기준을 정하면서 행위별수가제로 정한 다른 질환과 달리 정신질환 입원진료 시 1일당 정액수가제로 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16. 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9조 제1항 중 ‘입원진료’에 관한 부분(이하 ‘입원수가조항’이라 한다)이 의사인 청구인 황○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위 고시 제9조 제1항의 나머지 부분 및 제10조, 제11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16. 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호)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참조판례】
2007헌마988 2009헌마415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