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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5헌마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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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전대 요구에 대한 동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개정되고,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중 제1항 제2호 라목 가운데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서귀포시장 및 재외동포재단이 청구인에게 향후 전대 요구에 대한 동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전대 요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청구인은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특정 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현실적 동의 요구를 받은 바 없고, 실제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이 전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개정되고,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라목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5호로 개정되고,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개정되고,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중 제1항 제2호 라목 가운데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15헌마994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