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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5헌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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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사회보장위원회가 2015. 8. 11.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의결행위’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추진방안을 통지한 행위(이하 ‘국무총리 통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다.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8. 1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이 사건 의결행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사회보장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의결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의결행위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추진방안을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무총리 통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위 정비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을 정비개선하도록 한 것이고, 이 사건 통보행위상 정비계획 제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하여만 정비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라는 의미이며,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 사건 통보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권력적규제적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통보행위에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사회보장기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26조 제2항, 제3항 지방교부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 지방교부세법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69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2004헌라3 2005헌라1 2005헌라4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