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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7헌바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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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정하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제한을 둔 것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처분 등이 위법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갖는데 있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90일의 기간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시점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둔 것은 행정법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처분 등에 존속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추후보완이 허용되어 심판대상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중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부분
【참조판례】
93헌바57 93헌바63 2007헌바8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