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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7헌마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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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고용보험법(2013. 6. 4.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호 중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부분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보장체계는 65세 이후에는 소득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보편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보장보다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급여 체계를 통하여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실업급여의 지급목적,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비율, 보험재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적용제외 조항이 65세 이후 고용된 후 이직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2017. 9. 22. 보건복지부령 제52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기초연금법(2017. 9. 19. 법률 제1488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2013. 6. 4.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호
【참조판례】
2009헌마272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