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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5헌마304
【판시사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제1호 중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독립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상수준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헌법상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입법자는 이를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바,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상금이 가장 필요한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보상금 수급권의 실효성을 보장하면서 아울러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도 고려하였다. 아울러 독립유공자법은 2018. 4. 6. 법률 제15550호 개정으로 제14조의5를 신설하여 독립유공자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손자녀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자녀들에 대한 생활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보훈에 있어 손자녀간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 나타난 입법자의 선택이 명백히 그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되고,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보상금) ① 생략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한다. 2. 생략 ⑤∼⑥ 생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8. 4. 6. 법률 제1555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5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 신청절차 및 지원금 수급권 확인?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4호로 개정되고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4.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8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 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참조판례】
헌재 2013. 10. 24. 2011헌마724, 판례집 25-2하, 263
전문
【당 사 자】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