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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4헌마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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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2009. 5. 28. 법률 제9752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3 제2항 중 ‘통지의 대상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로만 한정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나,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그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조항과 영장실무가 압수수색영장의 효력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의 상대방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한편, 전기통신의 특성상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와 전기통신을 송수신한 상대방은 다수일 수 있는데, 이들 모두에 대하여 그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면,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가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상대방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어 오히려 위 가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한 통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수집해야 함에 따라 또 다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않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다만 입법자로서는 압수된 전기통신의 내용에 관련자들의 중대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주체가 수집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둘 것인지 여부 또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이를 삭제폐기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2009. 5. 28. 법률 제9752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3 제1항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통신비밀보호법(2009. 5. 28. 법률 제9752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3 제2항 중 ‘통지의 대상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로만 한정한 부분’
【참조판례】
2001헌가25 2006헌바91 2011헌바225 2012헌바302 2013헌바68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