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0헌사103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4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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