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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6헌바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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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 구 신탁법(1961. 12. 30. 법률 제900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중 구 신탁업법(1998. 1. 13. 법률 제5502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 ‘신탁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7항의 ‘신탁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가 부담하는 고도의 주의의무와 권한남용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와 수익자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인 수익자를 보호하며, 나아가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신탁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수익자가 승인하거나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를 허용하는 방법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법령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는 일정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5조, 제37조 제2항 구 신탁업법(1998. 1. 13. 법률 제5502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제8조 구 신탁법(1961. 12. 30. 법률 제900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중 구 신탁업법(1998. 1. 13. 법률 제5502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 ‘신탁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7항의 ‘신탁업자’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99헌가18 2008헌마477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