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헌재결정례 / 2015헌마1060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열람이 제한된 자료입니다. 목록 정보만 표시합니다.
【판시사항】
1.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제55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6호로 개정되고, 2017. 2. 22. 대통령령 제2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이라 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과 함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2.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2015. 11. 3.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중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각 국정도서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정화 고시’라 한다)에 대해 권리보호이익 내지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은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들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국정도서를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의 단계와 내용을 볼 때, 이 사건에서 각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및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사용할 의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사건 국정화 고시 때문이므로, 이 사건 국정화 고시 이외에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일을 2017. 3. 1.로 정한 고시가 2017. 1. 6. 교육부 고시(제2017-108호)로 폐지되었고, 이 사건 국정화 고시는 2017. 2. 23.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체제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 고시(제 2017-114호) 개정, 2017. 5. 31. 역사교과서에 대해 검정교과서만 인정하는 검정체제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 고시(제2017-123호) 재개정을 통해 완전히 폐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로써 청구인들이 이 사건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제 발표 이후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끝에 해당 고시가 폐지되었으므로 우리 사회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이 사건 국정화 고시가 시행되기도 전에 역사교과서가 검정도서 체제로 바뀌어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에서 실제 사용된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국정도서의 우선 사용 의무를 정한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도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제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국정화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제55조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6호로 개정되고, 2017. 2. 22. 대통령령 제2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2015. 11. 3.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고시 중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각 국정도서로 정한 부분
【참조판례】
94헌마213 95헌마154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