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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95헌마219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所願)의 경우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사유(事由)가 있은 날"과 "사유(事由)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나.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所願)이 청구기간(請求期間)을 도과(徒過)하여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을 적용(適用)함에 있어 "사유(事由)가 있은 날"이라 함은 당해(當該) 법령(法令)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明白)히 구체적(具體的)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確實)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하고, "사유(事由)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法令)의 제정(制定) 등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사실관계(事實關係)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法律的)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違憲性) 때문에 헌법소원(憲法所願)의 대상(對象)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請求人)들은 1993.10.2. 상속세(相續稅) 등 부과처분(賦課處分)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審判對象條項)이 청구인(請求人)들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明白)히 구체적(具體的)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함으로써 위 법(法) 소정의 "사유(事由)가 있은 날"로 볼 수 있는 날은 1993.10.2.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무렵 청구인(請求人)들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5.7.2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憲法所願)은 청구기간(請求期間) 도과(徒過)로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구(舊) 상속세법시행령(相續稅法施行令)(1990.12.31. 대통령령(大統領令) 제13196호로 개정(改正)되기 전의 것) 부칙(附則) 제2항
【참조판례】
89헌마89 89헌마36 93헌마196 93헌마196
전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