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헌재결정례 / 2016헌바301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열람이 제한된 자료입니다. 목록 정보만 표시합니다.
【판시사항】
1. 재건축 조합 설립에 부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매도청구의 상대방으로 규정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부동의자 매도청구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등소유자로 제한하고 토지만 소유한 자를 매도청구의 상대방으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본문 중 ‘토지등소유자’ 부분(이하 ‘조합원 자격조항’이라 한다) 및 제39조 전문 제2호 중 ‘토지만 소유한 자’ 부분(이하 ‘토지소유자 매도청구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2008헌마571, 2012. 12. 27. 2012헌바27등, 2014. 3. 27. 2012헌가21 사건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이 사건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례에서 표명된 합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여전히 타당하다. 따라서 부동의자 매도청구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조합원 자격조항과 토지소유자 매도청구조항은,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 소유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절차 및 요건에 비추어보면, 불필요한 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투기행위, 사업지연, 사업비용증가 등의 문제를 방지할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 절차, 기간 등이 제한되고, 개발이익까지 포함한 정당한 보상이 부여되므로, 위 조항들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나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 제19조 제1항 본문 중 ‘토지등소유자’ 부분, 제39조 전문 제2호 중 ‘토지만 소유한 자’ 부분
【참조판례】
95헌가16 2012헌가21 2014헌바170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