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헌재결정례 / 2005헌가20
【판시사항】
1. 환매권의 행사에 있어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토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중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토법상의 환매제도에 있어 환매는 환매요건이 갖추어지면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권자의 환매의사표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되어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대금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에게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여도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환매대금을 수령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매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환매권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환매대금의 선이행으로 인한 재산권의 일시적인 제한으로서 그 제한의 정도와 피해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사익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이라 할 수 없다. 2. 공토법상의 환매제도는 공익적 필요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익사업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환매권의 행사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만으로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어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대금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8조 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1항 광업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 ① 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구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1975. 12. 31. 법률 제2847호로 제정된 것) 제9조 (환매권) ①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공공사업의 폐지ㆍ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②~⑤ 생략 구 토지수용법(1962. 1. 15. 법률 제965호로 제정된 것) 제71조 (환매권) ①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부터 1년, 수용의 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불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기업자에게 지불하고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⑥ 생략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ㆍ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ㆍ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7. 1 13. 법률 제5266호로 제정된 것) 제2조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① 생략 ② 환매권자는 국가가 수용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년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고 당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③ 생략 도시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거나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토 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1980. 12. 31. 법률 제3315호로 제정된 것) 제13조 (환매권) ① 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판례집 10-2, 927, 947-948 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판례집 11-1, 289, 305-306 헌재 1994. 2. 24. 92헌가15등, 판례집 6-1, 38, 58-59 헌재 2005. 5. 26. 2004헌가10, 판례집 17-1, 608, 614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다43480 판결 2. 헌재 1999. 12. 23. 98헌바33, 판례집 11-2, 732, 749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7-788
전문
【당 사 자】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