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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04헌바35
【판시사항】
1.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개항질서법 제37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규정이 소형선박을 가진 자와 중대형 선박을 가진 자를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규정이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어로를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바, 처벌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어로제한위반죄의 특성과 관련규정들을 유기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규정이 금지하는 어로는 내ㆍ외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구 또는 항만의 경계 안에서 선박이 개항질서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행방법에 따라 운항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항만 내에 설치한 시설물을 그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곳에서의 어로로서 선박교통의 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어로가 될 것인바, 그 의미하는 바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거나 불분명하여 어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규정은 개항의 항계 안, 그 중에서도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누구에게나 모든 어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박의 크기에 따른 어로행위 차별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소형 선박이든 중ㆍ대형 선박이든 그 크기에 상관없이 개항의 항계 안에서는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를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만 어로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개항의 항계 안에서는 수많은 선박이 입ㆍ출항, 정박 또는 계류할 뿐만 아니라 각종의 하역작업 및 선박의 건조, 수리 등이 이루어지고, 항 내 각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각종 소형선박, 부선 등이 빈번하게 왕래하므로 해난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 규정은 해난 사고의 위험성이 특히 높은 위와 같은 개항의 항계 안, 그 중에서도 선박교통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어로만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선박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번의 사고로 다수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고, 충돌 등으로 인한 유류의 유출은 인근 어장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복합적인 손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이 사고위험이 높은 일정 수역에서의 어로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개항질서법(2002. 12. 11. 법률 제6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 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항질서법(2002. 12. 11. 법률 제6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항로 등) ①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잡종선 외의 선박은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개항질서법(2002. 12. 11. 법률 제6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항로 안의 정박 등 금지) ① 선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로 안에 정박 또는 정류하거나 예인되는 선박을 항로 안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해양사고를 피하고자 할 때 2. 운전의 자유를 상실한 때 3. 인명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의 구조에 종사할 때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할 때 ② 생략 개항질서법(2002. 12. 11. 법률 제6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항법) ①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은 항로 안에서 나란히 항행하지 못한다. ③ 선박이 항로 안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은 항로 안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적재선박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흘수제약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별도의 항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은 이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개항질서법(2002. 12. 11. 법률 제6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대피) 개항의 방파제의 입구 또는 입구 부근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입항하는 동력선은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개항질서법(2002. 12. 11. 법률 제6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속력 등의 제한) ① 개항의 항계 안과 항계의 부근에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범선은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에 끌리어 항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이 고속항행할 경우 다른 선박에 현저하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항계 안에서의 선박의 항행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계 안의 항행최고속력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은 고시된 항행최고속력의 범위 안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개항질서법(2002. 12. 11. 법률 제6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방파제ㆍ부두 등 부근의 항행) 선박이 개항의 항계 안에서 방파제, 부두, 해안으로 길게 뻗어나온 육지부분, 잔교 등 공작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중인 선박의 우현을 보고 항행할 때에는 이에 접근하고, 좌현을 보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돌아야 한다. 개항질서법(2002. 12. 11. 법률 제6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잡종선 등의 대피) ①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잡종선은 동력선과 범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예인선ㆍ급수선ㆍ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은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항질서법(2002. 12. 11. 법률 제6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항행선박 간의 거리) 개항의 항계 안에서 2척 이상의 선박이 항행할 때에는 서로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항질서법(2002. 12. 11. 법률 제6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본문, 제13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24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0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항만법(2001. 5. 24. 법률 제648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라 함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것을 말하며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으로 구분한다. 2. “지정항만”이라 함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지방항만”이라 함은 지정항만 외의 항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공고한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구역을 말한다. 5. “림항구역”이라 함은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항지역과 도시계획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6.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ㆍ정박지ㆍ선류장ㆍ선회장 등 수역시설 (2)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ㆍ방조제ㆍ도류제ㆍ갑문ㆍ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 등 림항교통시설 (4) 안벽ㆍ물양장ㆍ잔교ㆍ돌핀ㆍ선착장ㆍ램프 등 계류시설 나. 기능시설 (1) 삭제 (2) 선박의 입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식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시설 등 항행보조 시설 (3)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ㆍ화물이송시설ㆍ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4) 대합실ㆍ여객승강용 시설ㆍ소하물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5) 창 고ㆍ야적장ㆍ컨테이너장치장 및 컨테이너조작장ㆍ싸이로ㆍ저유시설ㆍ화물터미 널 등 화물의 유통ㆍ판매시설 (6) 선박을 위한 급유ㆍ급수시설 및 얼음의 생산공급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7) 삭제 (8) 삭제 (9) 항만의 관제ㆍ홍보ㆍ보안시설 (10) 삭제 (11) 삭제 (12) 항만시설용 부지 (13) 어항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기능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에 한한다) (14) 어항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문화ㆍ복지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에 한한다) (15) 방음벽 ㆍ방진망ㆍ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ㆍ 집배송장ㆍ복합화물터미널ㆍ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ㆍ선용품 등의 보관ㆍ판매ㆍ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ㆍ시설관리 등 항만관련 업무용 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종 사자의 휴게소ㆍ숙박소ㆍ진료소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시설 (6) 항만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벤처지원 등 연구시설 (7) 그 밖에 해양수산 부령이 정하는 항만기능의 지원을 위한 시설 라. 항만친수시설 (1) 낚시터ㆍ유람선ㆍ낚시어 선ㆍ모터보트ㆍ요트 및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2) 해양박물관ㆍ어촌민속관ㆍ해양유적지ㆍ공연장ㆍ학습장ㆍ갯벌체험장 등 해양문화ㆍ교육시설 (3) 해양전망대ㆍ산책로ㆍ해안녹지ㆍ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ㆍ인공습지 등 준설토 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7. “항만배후단지”라 함은 무역항의 항 만구역 및 임항구역 안에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및 항만관련 산업활동을 증진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개발하는 지역을 말한다. 8. 삭제 9. “항만운영전산망”이라 함은 항만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항만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정책결정을 지원하며 항만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종합전산처리조직을 말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00. 6. 29. 98헌가10, 판례집 12-1, 741, 748 헌재 2001. 1. 18. 99헌바112, 판례집 13-1, 85, 92-93 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판례집 14-1, 251, 260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1, 357, 383 헌재 1995. 5. 25. 93헌바23, 판례집 7-1, 640, 655 헌재 2000. 6. 29. 98헌가10, 판례집 12-1, 741, 748 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판례집 14-1, 251, 260-261 헌재 1996. 2. 29. 94헌마13, 판례집 8-1, 126, 137 헌재 2001. 1. 18. 99헌바112, 판례집 13-1, 85, 93 2. 헌재 1989. 5. 24. 89헌가37등, 판례집 1, 48, 63 헌재 1996. 10. 4. 95헌가1등, 판례집 8-2, 258, 274 헌재 1999. 11. 25. 98헌바36, 판례집 11-2, 529, 539 3. 헌재 1993. 5. 13. 92헌마80, 판례집 5-2, 537, 543 헌재 1998. 5. 28. 95헌바18, 판례집 10-1, 583, 594 헌재 2002. 12. 18. 2000헌마764, 판례집 14-2, 856, 870
전문
【당 사 자】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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