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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99헌가5
【판시사항】
1.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함이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소극) 2. 벌금형을 체납액 상당액으로 정액화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정한 구성요건 중 “3회 이상 체납”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동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67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84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법정형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법관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는 양형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할 때에는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함으로써 그 벌금액을 2분의 1로 감축할 수 있을 뿐아니라, 형법 제59조에 따라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벌금형을 체납액 상당액으로 정액화한 것은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를 구현하기에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입법적 결단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3회 이상 체납”의 의미는 국세징수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그 고지서에 명시된 납세기한까지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나 알 수 있고, 이 경우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에게 성립ㆍ확정된 납세의무별로 발부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1개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을 2개 이상의 납세고지서로 분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체납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1회의 체납으로 보고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적용 여부가 납세고지서 발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자의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0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제 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 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다.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신고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제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세징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생략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제25조 (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납세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기한이 일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기개시 5일전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것에 대하여는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3. 면허세:각종의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가 갱신되는 때 4. 주민세 가. 균등할:과세기준일 나. 소득할: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5. 자동차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 6.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과세기준일 7. 농지세: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 8. 도축세:소ㆍ돼지를 도살하는 때 9. 경주ㆍ마권세: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때 10. 담배소비세: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11. 사업소세 가. 재산할:과세기준일 나. 종업원할: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12. 지역개발세 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다.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때 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ㆍ출항하는 때 13.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주민세: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농지세를 특별징수하는 때 2. 특별징수하는 농지세:그 과세표준이 되는 농작물대금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농지세: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지방세법 제30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납부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지방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2. 중간예납하는 농지세
【참조판례】
1. 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판례집 9-2, 607 3. 헌재 1998. 3. 26. 97헌마194, 판례집 10-1, 302 헌재 1993. 3. 11. 92헌바33, 판례집 5-1, 29
전문
【당 사 자】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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