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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04헌마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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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 수범자가 아닌 자의 심판청구에 대해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사용자’이고,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는 규정이고,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조항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하여 선거권행사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제6조가 따로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인 청구인에 대해 제3자로서의 자기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
【참조판례】
96헌마133 2001헌마605 2001헌마111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