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지】
청구인은 피해자 소유의 삼성 냉장고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위 삼성 냉장고가 1995년경과 1996경에 사이에 자신이 구입한 냉장고라고 주장하면서 절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삼성서비스센터 상담원은 위 삼성 냉장고가 1995. 10.경에 생산된 제품이라고 진술하고, 위 삼성 냉장고에 대한 A/S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삼성 냉장고에 대하여 두 차례 수리를 받은 기록이 나와 있어, 위 삼성 냉장고가 피해자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한 채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당 사 자】
청 구 인 이○욱
국선대리인 변호사 성정모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청주지방검찰청 2008형제2559호 청구인에 대한 절도 사건에 관하여 2008. 2. 19.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8. 2. 19. 청구인에게 청주지방검찰청 2008형제2559호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6. 3.말 일자미상 10:00경 충북 청원군 가덕면 소재 피해자 송○희 집에서 피해자가 위 무렵에 이사를 왔을 때 출입문 옆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바이오 냉장고(모델명 SR6234, 형식번호 452FA00588)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개방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자신의 소유인 충북84가
○○○
○호 세레스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삼성 냉장고가 자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피해자 송○희의 소유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3. 1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기소유예처분의 이유
청구인은 2006. 3.경 전○열로부터 피해자 송○희의 엘지 냉장고 1대를 가져가라는 승낙을 받고 그 냉장고를 가져온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삼성 냉장고는 청구인이 1995년경 구입하여 집에서 사용하다가 2005년경 고장이 나서 창고로 옮겨 놓은 것으로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자신의 냉장고가 삼성 냉장고로서 야채 칸이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라고 냉장고의 특징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딸 이○기는 본 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위 냉장고를 처음 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집에서 쓰던 것인데 몇 달 전에 창고에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이 모두 청구인의 주장과 어긋나는 점, 청구인이 종류를 달리하지만 피해자의 냉장고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소유자가 아닌 참고인 전○열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전○열은 그러한 허락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가져가 보관하고 있다는 엘지 냉장고는 1993년식인데 피해자가 냉장고를 구입한 시기는 1999년경으로 냉장고의 생산년도와 구입시기가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위 엘지
냉장고가 피해자의 냉장고일 가능성이 낮은 점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청구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위 냉장고를 현관문 옆에 며칠 동안 놓아 두어 청구인으로서는 위 냉장고를 버리는 물건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자는 위 냉장고를 도난당한 후에도 냉장고를 찾으려고 노력하거나 도난 신고를 한 일이 없으며 약 2년 정도 경과한 시기에 세금 반환 문제 등으로 청구인과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자 뒤늦게 청구인의 창고에 위 냉장고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였고, 위 냉장고가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되돌려 받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한다.
3. 판 단
청구인은 위 삼성 냉장고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절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위 삼성 냉장고의 소유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위 삼성 냉장고의 소유 관계
피청구인의 판단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우선 피청구인은 피해자 송○희가 자신의 냉장고를 삼성 냉장고로서 야채 칸이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냉장고의 특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 삼성 냉장고가 피해자 송○희 소유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기록에 첨부된 위 냉장고들의 사진(수사기록 7쪽-8쪽, 71쪽-73쪽)을 보면 청구인이 전○열의 허락을 받고 가져왔다는 엘지 냉장고도 야채 칸이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고 내부 구조 및 외관이 전체적으로는 위 삼성 냉장고와 거의 유사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 송○희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송○희의 냉장고가 엘지 냉장고인지 삼성 냉장고인지가 분명하게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다음으로 청구인의 딸인 이○기(19세)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기가 청구인의 창고에서 발견한 삼성 냉장고를 보고 집에서 쓰던 것이 아니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19쪽, 66쪽). 그러나 청구인은 위 삼성 냉장고가 3년여 동안 집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딸인 이○기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위 삼성냉장고는 청구인이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2003년도와 2005년도에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A/S를 받은 적이 있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기록 2008. 6. 16.자 보충서면 4쪽, 수사기록 27쪽-28쪽, 51쪽). 기록을 살펴보면, 삼성서비스센터 상담원 유○화는 위 삼성 냉장고가 1995. 10.경에 생산된 제품이라고 하여 청구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수사기록 64쪽), 위 삼성냉장고 A/S 기록도 청구인이 2003년도에 핫파이프부식 수리를, 2005년도에 냉기가스 누설로 인한 수리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 청구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삼성 냉장고가 피해자 송○희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딸인 이○기의 진술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③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종류를 달리하지만 피해자의 냉장고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소유자가 아닌 참고인 전○열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하고 위 전○열은 그러한 허락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절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외 전○열은 ‘관정사’의 주지로서 자신의 절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송○희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충북 청원군 가덕면 행정리 368-3 단층 목조건물을 임차하고 피해자 송○희의 집을 왕래할 정도로 피해자 송○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2쪽-33쪽), 피해자 송○희가 처음에는 위 냉장고를 이사오고 나서 한 달 가량이 되었을 때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뒤에는 이사온 지 5일 안에 도난을 당하였다고 하는 등 도난당한 시점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5쪽, 21쪽), 청구인의 창고에 있는 삼성 냉장고를 처음 발견한 전○열은 피해자 송○희도 처음에 확실히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냉장고를 2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청구인의 창고에 있는 냉장고가 피해자 송○희의 냉장고임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9쪽, 60쪽), 피해자 송○희는 도난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임대차보증금 등의 문제로 청구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청구외 전○열과 함께 2년여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청구인을 신고한 점(수사기록 15쪽) 등을 보면, 청구외 전○열과 피해자 송○희의 관계상 청구외 전○열의 허락을 피해자 송○희의 허락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 청구외 전○열과 피해자 송○희가 임대차보증금 등의 문제로 청구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위 삼성 냉장고를 이전에 청구인에게 준 엘지 냉장고와 혼동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송○희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청구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④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열의 허락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엘지 냉장고가 1993년식인데 반
해 피해자 송○희가 냉장고를 구입한 시기는 1999년경이므로 냉장고의 생산년도와 구입시기에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위 엘지 냉장고가 피해자 송○희 소유의 냉장고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송○희가 냉장고를 구입한 시기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데 반해, 청구인의 진술은 위 삼성 냉장고가 1995. 10.경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삼성서비스센터 상담원 유선화의 진술 및 위 삼성 냉장고 A/S 기록과도 부합하고 있어, 단순히 냉장고의 생산년도와 구입시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엘지 냉장고가 피해자 송○희 소유의 냉장고일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나. 수사미진의 점
이 사건에서 위 삼성 냉장고의 소유관계는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는데 중요하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나 피해자 송○희가 위 냉장고에 대하여 A/S나 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 위 삼성냉장고의 소유관계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소홀히 한 채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다. 소 결
피청구인은 피해자 송○희, 청구외 전○열 및 청구인의 딸인 이○기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절도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위 삼성 냉장고의 생산연도에 대한 삼성서비스센터 상담원 유선화의 진술 및 위 삼성 냉장고에 대한 A/S 기록에 의하면 위 삼성 냉장고가 피해자 송○희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위 삼성 냉장고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수사를 추가적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