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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92헌바7
【판시사항】
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이 정한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永久賃貸住宅入住者選定基準) 및 관리지침(管理指針) 제5조 제3호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의 적법(適法) 여부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住宅建設促進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한 건설부령(建設部令)인 주택공급(住宅供給)에관한규칙(規則)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이 정한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永久賃貸住宅入住者選定基準) 및 관리지침(管理指針) 제5조 제3호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및 동 법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률(法律)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대상적격이 없는 규범(規範)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 장택균 대리인 변호사 이해수(국선) 관련소송사건 : 서울고등법원 90구19147 영구임대주택입주자인정확인청구사건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 ①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事件)을 담당하는 법원(法院)(군사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職權) 또는 당사자(當事者)의 신청(申請)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여부(違憲與否)의 심판(審判)을 제청(提請)한다. ②~⑤ 생략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주택건설촉진법(住宅建設促進法) 제32조(주택(住宅)의 공급(供給)) ① 사업주체(事 業主體)는 주택(住宅)(부대시설(附帶施設)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條)에서 같다)의 공급질서(供給秩序)를 유지(維持)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建 設部長官)이 정하는 주택(住宅)의 공급조건(供給條件)ㆍ방법(方法) 및 절차(節次) 등에 따라 주택(住宅)을 건설(建設)ㆍ공급(供給)하여야 한다. 주택공급(住宅供給)에관한규칙(規則) 제13조(일반공급(一般供給)의 방법(方法)) ①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영구임대주택 및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 는 주택에 있어서는 종합점수제 등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순위 를 적용할 수 있다.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 명단에 수록된 자(영구임대주택 등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거 나 그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되어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 명단에 수록된 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당첨자"라 한다) 를 제외한다.] 다만, 제1순위 해당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순위에 의하여 순차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납입회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당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나.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3) 납입회수가 많은 자 (4) 부양가족이 많은 자 (5) 당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다. 동일순차 해당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취업근로자(기능공 및 일반 노무자로서 계속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를 말한다), 무사고운전자(15년 이상 사고 없이 계속 취업한 자를 말한다), 영구불임시술자[2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세대주의 처(처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을 말한다)의 연령이 34세가 되기 전에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영구불임시술을 한 자를 말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계속하여 5년 이상의 기간부양하고 있는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직장에서 계속하여 10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기능공 및 일반노무자로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의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24회 이상 납입한 자 중 기당첨자를 포함한다). 다만,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순위의 경우에 준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 해당자외의 자. 4.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금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를 납입한 자 중 제1순위 및 제2순위 해당자로서 당해주택을 신청하는 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대수의 주택에 대하여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 입금 5만5천원 이상 10만원 이하를 납입한 자 중 제1순위 및 제2순위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⑧ 생략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永久賃貸住宅入住者選定基準) 및 관리지침(管理指針) 제5조(공급대상의 자격제한)제4조의 공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생략 3. 서울특별시에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자. 기타 시에서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직할시장ㆍ도지사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기간 미만인 자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