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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92헌마300
【판시사항】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발족(發足) 이전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憲法訴願審判請求期間)의 기산점(起算點)
【판결요지】
1.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그 법률(法律)의 공포(公布)·시행(施行)과 동시에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당한 자(者)는 그 법률(法律)이 공포(公布)·시행(施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률(法律)이 공포(公布)·시행(施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法律) 공포(公布)·시행(施行) 후 그 법률(法律)에 해당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者)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위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 2.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발족(發足)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憲法訴願審判請求期間)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성(構成)된 1988.9.19.부터 기산(起算)하여야 한다. 청 구 인 정 ○ 학 대리인 변호사 이 상 규
전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