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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92헌마280
【판시사항】
1.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2.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不適法)한 사례
【판결요지】
1.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 비록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청구(審判請求)된 것일지라도 더 이상 심판(審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 2. 구(舊)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4조의5 중 "제9조" 부분(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법률조항이 직접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課稅處分)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매개로 하여서만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세무서장의 과세처분(課稅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法院)에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違憲) 여부의 심판제청신청(審判提請申請)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요건인 직접성(直接性)이 결여되어 부적법(不適法)하다. 청 구 인 장 ○ 기 대리인 변호사 김 백 영
【참조조문】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참조판례】
89헌가86 89헌마267 89헌마152 91헌마192
전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