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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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92헌마275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기소처분(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죄명(罪名)과 법조(法條)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사(檢事)와 판사(判事)의 직권(職權)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사 피청구인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당해 형사재판절차(刑事裁判節次)에서 시정(是正)될 수 있는 것이고,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검사(檢事)의 기소처분(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 윤○현 피청구인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