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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91헌마191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발족하기 전(前)에 있었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의 기산점(起算點) 2. 경찰청장(警察廳長)의 벌점부과처분(罰點賦課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 3.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사사건종결처리(內査事件終結處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여부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발족(發足)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성(構成)된 1988.9.19.부터 기산(起算)한다. 2. 대구직할시(大邱直轄市) 지방경찰청장(地方警察廳長)의 벌점부과처분(罰點賦課處分)에 대하여 행정심판(行政審判)과 행정소송(行政訴訟) 등의 방법으로 다투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3. 진정(陳情)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內査事件)의 종결처리(終結處理)는 진정사건(眞正事件)에 대한 구속력(拘束力)이 없는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부적(內部的)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眞正人)의 고소(告訴) 또는 고발(告發)의 권리행사(權利行使)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大商)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 이○근 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피청구인 1.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2. 대구직할시 지방경찰청장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