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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90헌바13
【판시사항】
1. 형사재판절차(刑事裁判節次)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될 형법(刑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한 후 유죄판결(有罪判決)이 확정되고 청구인도 사망한 경우의 사건처리방법 2.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의 계속중에 청구인이 사망하여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종료를 선언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당시의 전제되는 재판(裁判)이 종료된 경우에도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確定判決)에 대하여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0조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사망 후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를 수계할 수 있다. 그러나 수계(受繼)할 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의사(受繼意思)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원칙적으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수계의사표시(受繼意思表示)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有罪判決)의 흠이 제거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히 유죄판결(有罪判決)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종국결정(終局決定)을 할 수 있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사형(死刑)을 법정형(法定刑)으로 규정한 형법(刑法) 제338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에 대한 사형집행(死刑執行)이 되었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났는데도 수계신청(受繼申請)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종국 결정(終局決定)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심판절차(審判節次)가 종료되었다. 청 구 인 손 ○ 순 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관련소송사건 대법원 90도319 강도살인 등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0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11조 제1항
【참조판례】
90헌마33
전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