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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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90헌마170
【판시사항】
헌법소원(憲法訴願) 각하결정(却下決定)에 대하여 불복소원(不服訴願) 이나 즉시항고(卽時抗告)가 허용(許容)되는지 여부(與否)
【판결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不服申請)이 허용(許容)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즉시항고(卽時抗告)는 헌법재판소법상(憲法裁判所法上) 인정(認定)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 신○석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