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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90헌마165
【판시사항】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판결요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法律)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法律)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法律)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 청구인 : 김○대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