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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90헌마155
【판시사항】
1. 가처분신청절차(假處分申請節次)가 다른 법률(法律)에 정(定)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는가 여부(與否) 2. 급부(이행)청구(給付(履行)請求)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지 여부(與否)
【판결요지】
1. 청구인(請求人)은 이 사건(事件)과 관련하여 가처분신청절차(假處分申請節次)를 거쳤음은 인정되나 그것은 잠정적인 구제절차(救濟節次)이고 본안(本案)의 구제절차(救濟節次)는 거친 바 없으므로 청구인(請求人)의 이 사건(事件)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2. 이 사건(事件)과 같은 급부(給付)(이행(履行))청구(請求)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이 될 수 없다. 청 구 인 박○심 피청구인 여수지방해운항만청장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