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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89헌마194
【판시사항】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판결요지】
자기(自己)가 관련(關聯)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함은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류○국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