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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89헌마170
【판시사항】
어린이헌장(憲章)의 제정(制定), 선포행위(宣布行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판결요지】
어린이헌장(憲章)의 제정(制定), 선포행위(宣布行爲)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소정(所定)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