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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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89헌마169
【판시사항】
사건수사중(事件搜査中)에 제기(提起)된 검사(檢事)의 공소권행사(公訴權行使)에 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판결요지】
현재 수사중(搜査中)인 사건(事件)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조○연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