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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88헌가12
【판시사항】
구(舊) 집회(集會)및시위(示威)에관한법률(法律) (1989.3.29. 법률(法律) 제4095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3조, 제14조의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의 적법여부(適法與否)
【판결요지】
구(舊) 집회(集會)및시위(示威)에관한법률(法律) 제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4조 제2항은 법률(法律)의 개정(改正)으로 모두 폐지(廢止)되었으니 위헌제청(違憲提請)을 한 당해사건(當該事件)에 있어서는 그 위헌여부(違憲與否)가 더 이상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될 수 없게 되었을 뿐더러 이를 판단(判斷)해야 할 별다른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은 부적법(不適法)하다. 재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8.12.28. 88초115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피고인 박○종의 변호인 변호사 장기욱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