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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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06헌마1322
【판시사항】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보상법’이라 한다) 제17조의 2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정 보상법상의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임기가 보장되며, 국무총리의 위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규정이 없는 등 제3자성 및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심사를 함에 있어서 심의절차의 공정성ㆍ신중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점, 보상금 등의 수급권은 보상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급요건과 기준에 따라 그 권리가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보상액과 법원의 그것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는 점,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보상신청인들의 동의에는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더 이상 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재판청구권 포기의사까지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다가, 청구인들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다음 보상금까지 수령한 점까지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판상 화해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동의 과정에 실체법상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재심절차 이외에는 더 이상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판상 화해조항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27조 제1항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2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②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ㆍ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2호로 제정된 것) 제10조(보상금 등의 신청) ①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2호로 제정된 것) 제17조(결정전치주의 등) ①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2호로 제정된 것)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보상금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을 받은 자로서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②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ㆍ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제6조(보상금) 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제7조(특별공로금 등) ① 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 및 공로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제8조(특별위로금) ①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지급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재심)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5월”은 “3월”로 본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 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특수임무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18 대통령령 제18602호로 제정된 것)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①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제3조 각 호의 기간 중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를 부여받아 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2.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제3조 각 호의 기간 중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ㆍ입대 또는 선발되어 군 첩보부대에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았는지 여부 ② 장교 또는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 2.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부정사용죄) 3.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공로금,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특별공로금,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특수임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특수임무수행과 관련 없는 장난ㆍ싸움 등의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다만,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18 대통령령 제18602호로 제정된 것) 제13조(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공로금과 가산공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1. 기본공로금은 월 최저임금(이 영 시행일 현재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26시간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72배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채용ㆍ입대시기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채용ㆍ입대경위, 교육훈련여건, 특수임무종결일 이후의 처리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산공로금은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의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며, 그 금액은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기준금액에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망ㆍ행방불명ㆍ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특별공로금과 가산특별공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교 또는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가특수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공로금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시기 및 수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기본특별공로금은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기준금액의 7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로금에 특수임무수행시기 및 수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가산특별공로금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의 과정에서 사망 또는 신체상의 장해로 인하여 군인연금법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공로금 또는 특별공로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로금 및 특별공로금의 구체적 지급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18 대통령령 제18602호로 제정된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된 것) 제5조(근무기간의 계산)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특수임무수행자의 근무기간은 특수임무와 관련된 최초의 교육훈련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계약만료ㆍ해고ㆍ전역ㆍ사망ㆍ행방불명ㆍ형사처벌ㆍ보직조정 등으로 더 이상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하 “특수임무종결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월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장교와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군 첩보부대에 보직된 부사관ㆍ군무원의 경우에는 군 첩보부대에 보직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보직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로 한다. ③ 특수임무수행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를 제외한다)가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특수임무가 종결되어 그 근무기간이 특수임무종결일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그 근무기간으로 본다. ④ 특수임무의 종류ㆍ복무형태ㆍ수행환경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유족에 대한 지급비율)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로보상금 등을 지급신청한 당시 부 또는 모가 생존하였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된 것) 제7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법무부ㆍ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관(장관)급 장교로서 당해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보상금) ① 보상금은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분별 지급기준금액에 동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지급비율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특수임무수행자중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입대한 자와 교육훈련 도중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근무한 자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신분별 지급기준금액의 3분의 1을 적용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공로금과 가산공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1. 기본공로금은 월 최저임금(이 영 시행일 현재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26시간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72배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채용ㆍ입대시기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채용ㆍ입대경위, 교육훈련여건, 특수임무종결일 이후의 처리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산공로금은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의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며, 그 금액은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기준금액에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망ㆍ행방불명ㆍ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특별공로금과 가산특별공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교 또는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가특수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공로금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시기 및 수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기본특별공로금은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기준금액의 7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로금에 특수임무수행시기 및 수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가산특별공로금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의 과정에서 사망 또는 신체상의 장해로 인하여 군인연금법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공로금 또는 특별공로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의 정도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본공로금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본특별공로금을 각각 그 금액의 4분 의 3의 범위 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중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게 된 자 2. 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한 자 ⑤ 공로금 및 특별공로금의 구체적 지급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특별위로금)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망특별위로금과 장해특별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1. 사망특별위로금은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며, 그 금액은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기준금액의 범위 안에서 사망ㆍ행방불명 시기와 사망ㆍ행방불명의 통보지연 여부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장해특별위로금은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그 금액은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기준금액에 동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3조 제3항의 규정은 특별위로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급여 및 성과금 등의 환산방법)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및 성과금 등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재심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국립종합병원ㆍ전국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을 말한다)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그 밖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정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제출일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 및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보상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청구연월일
【참조판례】
헌재 1992. 6. 26. 90헌바25, 판례집 4, 343, 349 헌재 1995. 5. 25. 91헌가7, 판례집 7-1, 598, 608-609 헌재 1998. 8. 27. 97헌마8, 판례집 10-2, 439, 442-443 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판례집 14-2, 473, 481 헌재 2003. 7. 24. 2002헌마522, 판례집 15-2상, 169, 176-177 헌재 2006. 2. 23. 2005헌가7, 판례집 18-1상, 58, 72-73 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 판례집 18-1상, 298, 304 헌재 2007. 4. 26. 2004헌바60, 판례집 19-1, 427, 437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전문
【당 사 자】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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