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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06헌바88
【판시사항】
1.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일정한 증빙서류(이하 ‘정규지출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 전후의 납세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다. 입법자는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것임을 감안해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물적 준비를 갖추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적 필요와 영세사업자들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발행·교부할 경우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겪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조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도록 하였고, 거래의 규모, 성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과표양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가산세의 부담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법인에 있어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의무는 상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의무로서 상인이라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며, 따라서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정규지출증빙서류에 대하여 법인에게 그 수취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의 해태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법인이 입는 불이익이 심각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혼탁한 세정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의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2.입법정책의 변경에 따라 조세법규가 개정된 경우라도 그 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개정 전에 완성되었다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동일한 조세법규가 과세요건 충족 당시의 납세의무자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평등의 원칙 또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지만, 법규가 개정된 결과 그 개정 전후의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의무와 이행강제는 국민들의 담세능력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헌법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는 협력의무의 필요성에 맞추어 조세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지만,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본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양성화가 정착되지 아니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조세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입법권의 헌법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협력의무자의 경제적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헌법 제38조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8조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①~⑧ 생략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7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② 생략 ③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⑦ 생략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①~② 생략 ③ 삭제 ④ 생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⑥~⑨ 생략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6조 제3항·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③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 법 제76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지급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⑦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 전에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법 제85조 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 합병 등기일·분할 등기일 또는 해산 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⑧법 제76조 제8항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⑨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⑩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05. 11. 24. 2004헌가7, 판례집 17-2, 338, 351-353 헌재2006.6.29.2002헌바80등, 판례집 18-1하, 196, 207-208 2. 헌재 1995. 2. 23. 93헌바24등, 판례집 7-1, 188, 208
전문
【당 사 자】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