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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06헌가8
【판시사항】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법(2001. 9. 12. 법률 제651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3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해양오염방지법의 입법목적은 해양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고 해양폐기물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의 정도는 해양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에 비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산정기준은 해양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해양투기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려는 정책적 목적하에 육상처리비용보다 해양배출이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양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범위는 육상처리비용과의 관계 속에 해양배출의 억제에 필요한 정도로 그 부과범위의 대강이 예측 가능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처리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육상처리비용의 변화, 폐기물처리체계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입법을 통해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1항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으로부터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하여 부담금이 산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비례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나아가 해양오염방지법 제22조 제1항이 폐기물운반선의 선장에게 선박에 폐기물기록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처리량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점, 동법 제36조 제1항에서 기름 등 폐기물을 취급하는 해양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기름등폐기물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름사용량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점, 동법 제46조 제2항에서 기름 등 폐기물의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름 등 폐기물의 인수·인도·저장량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양오염방지법은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있어 폐기물의 배출량을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배출량에 비례하여 산정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규율 대상의 전문성 및 다양성으로 인해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해양오염방지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등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 보았을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성격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이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 요구되는 구체성 및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조세법규의 그것에 준하여야 하고,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법률 자체에서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고, 부과될 수 있는 부담금의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대강이나 범위의 한정 없이 부담금의 산정·감면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전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산정·감면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부과 및 징수절차는 어떠한 형태로 할지가 오로지 행정권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과 해양오염방지법의 전반적인 체계, 부담금 납부의무자 등에 관한 관련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판단하여 보아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될 부담금 산정·감면기준의 내용이 대강 어떤 것이 될 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75조 해양오염방지법(2001. 9. 12. 법률 제6515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오염방지법(2001. 9. 12. 법률 제651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 ①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폐기물의 배출 2.선박의 손상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폐기물이 계속 배출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폐기물의 배출 ②~③생략 ④제1항 본문의 규정은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배출해역의 범위 및 배출자에 대한 배출해역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오염방지법(2001. 9. 12. 법률 제651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폐기물해양배출업)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업(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양오염방지법(2001. 9. 12. 법률 제651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3(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2.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름 등 배출행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그 밖에 국방목적 또는 공익상 중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생략 해양오염방지법(2001. 9. 12. 법률 제6515호로 개정된 것)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국립수산진흥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해양환경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제정된 것)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2.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②부담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오염 물질의 배출량에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한 후 오염물질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단위당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납입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 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3(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① 법 제46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폐기물해양배출량×단위당기준부과금액×부과계수 ②폐기물해양배출량의 단위기준은 세제곱미터로 한다. 이 경우 세제곱미터 미만은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③ 단위당기준부과금액은 800원으로 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는 3년간 매년 100원씩 인상한다. ④ 부과계수는 별표 4의2와 같다.
【참조판례】
헌재 1996. 6. 26. 93헌바2, 판례집 8-1, 525, 533 헌재 1996. 8. 29. 95헌바36, 판례집 8-2, 90, 99 헌재 1997. 2. 20. 95헌바27, 판례집 9-1, 156, 164 헌재 1999. 1. 28. 97헌가8, 판례집 11-1, 1, 8-9 헌재 1999. 1. 28. 97헌바90, 판례집 11-1, 19, 28-29 헌재 2002. 3. 28. 2001헌바24등, 판례집 14-1, 174, 183
전문
【당 사 자】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