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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05헌가11
【판시사항】
1.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별표 2]의 제2호 중 "종합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한 자" 및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2.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 지역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청신청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자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 특정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수급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는 물론 지방의 교육자치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 헌법 제31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이나 교육인력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큰 질적 차이 없이 전국적으로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동시에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들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사범대학으로 유치하여 지역 사범대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의 실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교육시설과 교육인적자원의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이 매우 심하고 지방사범대학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지방의 교육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방 혹은 발전이 더딘 지역의 교육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고, 열악한 예산 사정과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지역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는 우수 고교졸업생을 지역에 유치하고 그 지역 사범대 출신자의 우수역량을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인 점, 이 사건 지역가산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타 지역 사범대 출신 응시자들이 받는 피해는 입법 기타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야 하는 기본권의 침해와는 달리 보아야 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제청신청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5조, 제31조 제1항 고등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9호로 제정된 것) 제41조(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고등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9호로 제정된 것) 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중 교육대학에 관한 규정은 종합교원양성대학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④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인 채용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심사단계·심사방법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 2관련)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05년도 입학생: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년도 입학생: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년도 입학생: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년도 입학생: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년도 이전 입학생: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4.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 5.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부총장·부학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 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 안에서의 전보 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사의 임용 2.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교수 및 부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 교수 및 부교수의 당해 기관 안에서의 전보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2. 소속교육연구사 및 교사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교장의 임용 2. 삭제 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 4.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 5.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6.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 7.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8.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 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교사의 임용 2. 소속교감의 승급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 중의 성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2002. 11. 5.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시험과목 및 그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 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중의 성적(교육대학 등외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성적)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 시험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1.교육대학 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2.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3.기타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참조판례】
1.헌재 1992. 11. 12. 89헌마88, 판례집 4, 739, 750, 752 헌재 1999. 3. 25. 97헌마130, 판례집 11-1, 233, 239 2. 헌재 2006. 6. 29. 2005헌가13, 판례집 18-1하, 165, 182
전문
【당 사 자】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