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헌재결정례 / 2008헌마345
【판시사항】
1. 6·25 전몰군경의 배우자가 1993. 1. 1.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25 전몰군경의 손자녀에 대한 취업보호의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1993. 1. 1.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가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6·25 전몰군경의 자녀와 그렇지 아니한 자녀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단서 중 “전몰군경의 배우자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6·25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연금 액수가 현실화된 1993. 1. 1. 이후에 6·25 전몰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이를 수급한 경우에 그 혜택이 간접적으로 유자녀에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취업보호제도의 실시 범위를 1993. 1. 1.을 시적(時的)인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국가가 제한된 재정능력으로 6ㆍ25 전몰군경의 유자녀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면서도 연금수급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서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6·25 전몰군경의 유자녀를 위하여 손자녀에 대한 취업보호지정이라는 혜택을 부여하면서 유가족에 대한 연금액이 현실화된 시점과 연동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전문(前文), 제11조, 제32조 제6항, 제37조 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2. 생략 3. 전몰군경: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1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 제3호 가목: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2. 제1항 제3호 나목 및 제4호: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 제5호 가목: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6호: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제1항 제11호 가목: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항 제11호 나목 및 제12호: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③∼⑤ 생략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유족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6. 삭제 7. 삭제 ② 제1항 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③ 삭제 ④ 제1항 제3호의 모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본다. ⑤ 제1항 제4호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ㆍ병역법ㆍ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ㆍ병역법ㆍ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제5호의 경우, 60세미만의 남자 또는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삭제 ⑧ 삭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재일학도의용군인ㆍ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ㆍ통계법ㆍ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고, 그 지급액ㆍ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취업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취업보호대상자) ① 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ㆍ4.19혁명부상자ㆍ4.19혁명공로자ㆍ공상공무원ㆍ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19혁명사망자ㆍ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 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보호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제매) 중 1인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ㆍ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ㆍ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다만,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삭제
【참조판례】
1. 헌재 1992.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7 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 판례집 18-1상, 269, 284 헌재 2006. 6. 29. 2006헌마87, 판례집 18-1하, 510, 522-523
전문
【당 사 자】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