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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09헌마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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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 건 2009헌마133 부당해고 취소 청 구 인 이○남 피청구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1. 6. 1.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운수(주)(이하 ‘○○운수’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 외의 부상으로 2004. 5. 6.부터 같은 해 8. 3.까지 휴직한 후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운수는 2004. 9. 3. 청구인이 신체상의 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복직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복직거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836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4. 19.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4158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3. 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2006누833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6. 12. 12.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대법원 2006두2054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7. 3.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9. 3. 4. 피청구인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에 기초한 부당한 해고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심판정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재심판정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인바,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