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90 헌마 10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학 ( 金 ○ 鶴 )
국선대리인 변 호 사 김 교 창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만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1990년 형제7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1. 9.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0. 2. 1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6. 12.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김○만은 1987. 4. 23. 14:00경 대구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원고 청구인외 16인, 피고 ○○주식회사 사이의 87가합280 퇴직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가. 청구외인이 1976. 경 위 회사 노조지부장으로서, 근로자들과 협의함이 없이 회사와 단독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그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일용인부들은 노조원이 아니지만, 증인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노조간부들 및 일용인부들의 의견을 모아 회사와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타협한 사실이 있었다", "퇴직금문제에 있어서 증인은 회사와 타협한 결과 일용인부들 중 1년 이상 근무한 자들에 한하여 1976. 7. 31.자로 일단 끊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퇴직금을 주고 받음으로써 그 때까지의 퇴직금은 그것으로써 완전히 청산하기로 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일용인부들은 1976. 7. 31.까지 자진해서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하여 퇴직금을 청산한 다음, 다음달 1.자로 희망에 따라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나.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협약을 박수와 쌍수로 환영한 사실이 없음에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증인은 위와 같은 취지를 1976. 7.하순경부터 약 1주일간에 걸쳐 1일 3교대로 실시하는 광산안전교육을 할 때마다 원고를 포함한 전체 일용인부들에게 알렸던 바, 그들은 박수를 치면서 그와 같은 처우개선책에 대하여 쌍수로 환영하였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다. 근로자들이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은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들은 각자가 자진해서 사퇴서를 회사에 내고 1976. 7. 31.까지의 퇴직금을 받아갔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라.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증인은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직서를 본 일이 있다. 여기에 각자의 필적이 다르고 서식도 각기 다른 것은 원고들 각자가 제 나름대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15.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