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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89헌마278
【판시사항】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에 재정신청(裁定申請)만하고 대법원(大法院)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하지 아니한 채 제기(提起)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판결요지】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는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에 대한 재정신청(裁定申請)과 대법원(大法院)에 대한 즉시항고(卽時抗告)를 모두 거친 후(後)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請求人)은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에 재정신청(裁定申請)만을 하고 대법원(大法院)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였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提起)된 것이어서 부적법(不適法)한 것이다. 청구인 박○원 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피청구인 공군 제2762부대 보통검찰부 검찰관
【참조조문】
憲法裁判所法 제69조(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 심판(審判)은 그 사유(事由)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日)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軍事法院法 제464조(再抗告) 항고군사법원(抗告軍事法院) 또는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재판(裁判)에 영향을 미친 헌법(憲法)·법률(法律)·명령(命令) 또는 규칙(規則)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大法院)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