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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90헌마20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발인(告發人)이 제기(提起)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판결요지】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가 있을 것을 요건(要件)으로 하고 있고, 그 기본권(基本權)은 심판청구인(審判請求人) 자신(自身)이 직접(直接) 그리고 현재(現在) 침해(侵害)당한 경우라야 하므로 이러한 기본권(基本權)의 피해자(被害者)에게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이 허용(許容)되는 것인데, 고발인(告發人)은 범죄(犯罪)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니므로 검사(檢事)가 자의적(恣意的)으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特別)한 사정(事情)이 없는 한 자기(自己)의 기본권(基本權)이 침해되었음을 이유(理由)로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없다. 재판관 변정수, 김진우의 반대의견(反對意見) 검사(檢事)가 고발사건(告發事件)의 수사(搜査)를 현저(顯著)히 소홀(疏忽)히 하는 등 잘못 다룬 끝에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하였다면 이는 검사(檢事)가 검찰권행사(檢察權行使)에 있어 그 고발인(告發人)을 차별대우(差別待遇)하여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한 것에 다름없으므로, 고발인(告發人)은 공권력(公權力)(검찰권(檢察權))의 행사(行使)로 인하여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된 기본권(基本權)(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당한 자로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 자임 이 분명(分明)하고 고발인(告發人)을 고소인(告訴人)과 다르게 다룰 이유가 없다. 청구인 : 최○식 대리인 변호사 이우승(국선) 피청구인 : 마산지방검찰청 검사
전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