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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03헌가14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에게 예탁금의 한도 안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예금자우선변제제도는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일반채권자의 희생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자산규모가 작고 총부채 중에서 예금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예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나면 일반 채권자의 몫으로 남는 자산은 없거나 극히 적게 되어 일반 채권자들은 거의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정될 당시에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금자우선변제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후에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경영과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고 금융의 자율화·개방화가 진행되어 상호신용금고의 취급업무도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어 일반 금융기관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더욱이 1997. 12. 31.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도 은행의 예금채권자와 똑같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과 달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만을 우선변제권으로써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정지사태에 빠진 상호 신용금고에 투입한 공적자금(예금보험금이나 예금채권 매입금)을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게 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잦은 도산으로 인하여 예금보험공사까지 부실화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은행의 경우와 달리 상호신용금고의 일반채권자를 희생시키는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목적으로 삼기는 어렵다. 4.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가 도입된 배경에 비추어 보면 영세상공인이 주로 거래하는 서민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보장하고 서민예금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금의 종류나 한도를 묻지 아니하고 예탁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자는 예금의 종류나 한도를 묻지 않고 무제한적인 우선변제권을 줄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에 맞게 예금의 종류나 한도를 제한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일반채권자를 불합리하게 희생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과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적 변화로 상호신용금고의 도산의 위험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신용금고에 예치된 예금도 일정 범위 내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으로 보호받게 됨에 따라 상호신용금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필요성이 상당 부분 감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호신용금고는 여전히 일반의 금융기관에 비하여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대상고객의 범위 및 업무 내용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경영의 투명성이 아직 미흡하여 도산의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정책적으로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금고자체의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나. 입법자는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소규모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고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상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반하여, 예금보험제도는 전체 금융기관 예금자의 일정 예금액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상호 간에 보호의 목적과 비교 대상이 차별화되므로,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우선변제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상호관계를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항이고, 이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격과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공익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의 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예금자보호법(1999.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금자보호법(1999.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삭제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아.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자. 은행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을 제외한다) 차.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유가증권시장 밖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 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제외한다) 카. 보험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사업을 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파.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예금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예금·적금·부금 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나.제1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증권회사"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 받은 금전 다.제1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라.제1호 타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이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 또는 보증한 어음 및 채무증서에 의한 채무 마.제1호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이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바.제1호 하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13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 3. "예금자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예금 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 5."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거나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상태에 있는 부보금융기관을 말한다. 5의2. "부실우려금융기관"이라 함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기관을 말한다. 6."자금지원"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출자 또는 출연 7. "보험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예금자보호법(1999.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각 예금자 등이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각 예금자 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예금자 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환급하여야 한다. 예금자보호법시행령(2000. 10. 31. 대통령령 제169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⑤ 생략 ⑥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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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