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56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8헌바15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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