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가처분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사10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조 ○ 균
대리인 변호사 박 규 철
본 안 사 건 2007헌마1393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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