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가처분기각결정-아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7헌사1076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 화
본 안 사 건 2007헌마144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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