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2008헌사25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사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본 안 사 건 2008헌마32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6.
[별지]
청구인 목록
1. 정○자 외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