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11. 29. 2001헌마564)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재
대리인 변호사 강 정 면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5. 15.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26798호 사건에서 청구인 이○재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26798호 기소유예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5. 15. 피청구인으로부터 형법 제329조(절도)에 해당한다 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는바, 그 범죄사실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이○재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인바, 2000. 10. 일자미상 15:00 경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2차아파트 뒤 ○○산 등산로 옆 공터 배수로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자신의 아파트 내 자전거보관소에 보관하여 이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16세의 고등학교 학생으로 초범이고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불상의 오토바이를 끌고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그 소추를 유예한다.
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자신은 버려진 오토바이를 아파트 옆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 옮겨 놓은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피청구인이 수사를 다하지 않고 법리를 오해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1.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00. 10. 경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1차아파트 뒤 ○○산 등산로 옆 공터 배수로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세워놓은 번호없는 대림택트 50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자신의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 세워두었는데, 2001. 2. 26. 청구인의 중학교 동창인 청구외 최○현과 최○현의 고등학교 친구인 청구외 이○승이 청구인과 전화통화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점유한 후 오토바이센터에 수리를 맡겼으며, 2001. 3. 26. 이○승의 고등학교 친구인 청구외 장○수가 오토바이를 오토바이센터에서 찾은 후, 동일 16:16 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노상에서 무면허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이 평소에 분실물보관소역할을 하는 자전거보관소에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최○현과 이○승이 오토바이를 가져가기 위하여 전화통화하였을 때, "내것이 아니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73면), 최○현도 청구인이 "자기는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8면).
그러나 오토바이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자전거보관소에 가져다 놓은 것이라면, 어느 정도 오토바이에 대한 취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다. 물론 청구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자전거보관소가 평소에 분실물보관소의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를 아파트 경비원이나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수사하면 쉽게 알 수 있었으나, 그러한 점은 수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버려진 오토바이를 자신의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 옮겨 놓은 것일 뿐, 절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죄의 객체가 타인의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재물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재물이란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한다는 전제에서 경제적 가치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주관적 가치 또는 소극적 가치만 있어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재물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69. 12. 9. 69도1627; 대법원 1976. 1. 27. 74도3442; 대법원 1981. 3. 24. 80도2902 판결 참조). 또한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는데,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재물은 무주물로서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버려진 물건을 주워다가 자신의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오토바이가 분실물인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노원경찰서에서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를 찾으려고 절취장소 주변의 19명을 상대로 탐문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 또한 차대번호와 엔진번호를 가지고 오토바이 대리점을 탐문하였으나 소유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오토바이가 소유자의 점유하에 있던 물건이라면, 소유자가 분실신고를 하였거나 하였을 것인바, 그러한 점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오토바이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도이면, 그 주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오토바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해 청구인은 발견 당시 더럽고 흙이 묻어 있고 백밀러도 없으며 앞의 라이트도 깨져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버려진 물건이라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제74면).
이 사건 오토바이의 가치에 대하여 노원경찰서에서 주변 오토바이센터 등에 견적을 구한바, 금30,000원, 금40,000원 혹은 금50,000원으로 나왔는데(수사기록 제126면), 이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청구인의 친구가 오토바이 수리센터에서 금30,000원을 주고 수리를 한 후의 가격이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원래 가치는 최고 금50,000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주변 동네사람 4인은 진술서에서 이미 지난해에 청구인의 진술처럼 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버려진 오토바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97-102면) .
결국 피청구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상태가 버릴 정도가 아니라 사용하는 오토바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친구들이 수리를 한 후의 상태이므로, 수리 전의 상태를 보다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친구들이 수리를 하였다는 오토바이센터를 상대로 오토바이의 상태가 수리를 하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알아보았어야 하는데, 수사기록 어디를 보아도 이러한 점은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오토바이가 소유자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소유자의 지배하에 있을 만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피청구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송치받은 후 달리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여 보지도 않고 곧바로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피청구인이 자의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 5. 15.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2679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9.
재판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