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4헌마84 시험문제 등 공개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영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유 선 호, 윤 기 원
피 청 구 인 총무처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서 피청구인이 1994. 3. 6. 시행한 제36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한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같은 달 피청구인에게 위 시험문제와 정답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4. 3. 28. 자신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은 문제은행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한번 출제된 문제라도 다음에 다시 출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 시험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사법시험의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시험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합격여부를 예측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합격자 발표때까지 다음단계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사법시험은 합격자에게 일정한 과정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그를 토대로 판사, 검사 등 국가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는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와 달리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위 시험문제와 정답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거부함으로써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 · 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인 청구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고, 나아가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그 권리구제를 받고자 피청구인의 위 거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한 것이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의무이행심판이나 행정소송법 소정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위 거부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