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시장 중도매업자인 청구인이 1999. 7. 2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구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의 허가결격사유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허가조건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31. 청구인에 대하여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12. 형집행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 6월이 지난 후에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뿐만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법 제23조제2항에는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중도매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구법 제63조제3항(현행법 제82조제3항)에는 동 법 또는 동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5. 1. 중도매업 허가를 갱신하면서 허가조건 제1호 “허가기간 중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 확정시 허가취소된다”는 내용을 교육받은 사실이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ㆍ1ㆍ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제2항제2호, 제63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도매인교육결과서, 서울특별시○○공사의 행정처분요청서, 청문서, 행정처분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8. 5. 1. ~ 2001. 12. 31. 중도매업 허가를 받아 ○○동○○종합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1999. 4. 8. 구속되어 1999. 7. 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1999. 12. 7.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시장관리공사에서는 1998. 5. 20. 중도매업허가갱신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허가조건으로 허가 기간중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확정시 허가가 취소된다고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다.
(라) 감사원의 1999. 12. 6. ○○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허가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방안을 강구하라는 2000. 3. 10.자 통보에 따라 ○○공사에서는 2000. 5. 23. 중도매인심사위원회를 거쳐 200. 5. 24. 피청구인에게 허가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취소를 요청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9. 15. 청문절차를 거쳐 2001. 5.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허가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일탈ㆍ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중도매인의 허가결격사유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러한 허가결격사유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됨은 허가당시는 물론 허가이후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이는 허가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초적인 의무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비록 위반행위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고 나서 이 건 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