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3. 2. 피청구인에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해석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은행으로 이첩하였는데, 청구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여 다시 2001. 5. 16. 피청구인에게 동 은행으로부터의 민원처리결과보고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2001. 6. 1. 내부종결로 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2001. 3. 2.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은행에 이첩하였으나 청구인은 2개월이 지나도록 동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기에 동 은행이 피청구인에게는 민원처리결과보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그 보고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발생한 이 건 정보의 공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00. 12. 1.부터 2001. 5. 12.까지 자신의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 진행중’이라는 문언이 동 은행의 예금단말기에 게시된 사실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민원상담부에 동일한 취지의 질문으로 7회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개개의 민원에 대하여 각각의 회신을 보냈던 바, 청구인의 민원이 반복성 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내부종결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5. 16. ○○은행으로부터의 민원처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이미 내부종결한 민원과 동일하게 동 은행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 및 시정요청에 불과하여 반복성 민원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적법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과 관련하여 ○○은행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문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요구한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청구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1.부터 2001. 5. 12.까지 자신의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 진행중’이라는 문언이 ○○은행의 예금단말기에 게시된 사실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민원상담부를 통해 7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5회 통보를 받은 사실, 그 중 청구인이 2001. 3.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동 은행으로 이첩하였고 동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자 피청구인에게 동 은행으로부터 받은 민원처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이 이 건 공개청구가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2001. 6. 1.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을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일인 2001. 3. 2.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1. 4. 2.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본안전 항변으로 청구인의 2001. 5. 16. ○○은행으로부터의 민원처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청구가 이미 내부종결한 민원과 동일하게 동 은행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 및 시정요청에 불과하여 반복성 민원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적법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형식이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정보공개접수창구가 아닌 민원접수창구에 소비자민원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기왕의 민원과는 달리 정보공개청구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 자체는 적법하므로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공공기관이 개인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당해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서류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